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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작위위법확인

2024구단667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2.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1. 23. ○○○○한의원에서 ‘우측 손목 기타 염좌, 요추 염좌’(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23. 12. 7.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23. 6. 14. 오전 1시경 근무를 마치고 공유 퀵보드를 타고 귀가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29. ‘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 및 재해경위가 경찰조사 결과미제 등록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 이후 사업장에 사고를 보고한 사실이 없고 정상 근무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및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재해발생일 이후 상당한 시일(163일)이 경과한 후에야 의료기관에 처음 내원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2023. 6. 14.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3. 4. 이 사건 처분 관련 결정통지서를 송달받고, 2024. 7.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11.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내지17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이라 근육이 약해진상태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할 경우 근무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 회사에 보고할 수 없었고, 병원 치료 또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원고는 현재 고혈압, 뇌경색, 청력이상, 이명 등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피고 담당자는 이 사건처분에 앞서 원고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1).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23. 6. 14. 새벽 1시경 공유 퀵보드를 이용하여 퇴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2023. 6. 14.)로부터 5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3. 11. 23.에서야 한의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원고는‘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중 원인 모를 근육통과 두통 오한과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일을 되돌아 본 결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원고 주장의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이 사건상병이 퇴근 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가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가 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날짜와 위치가 바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라 경찰에 씽씽이이용내역 9개(2023. 5. 9.~2023. 6. 14. 이용기록 중 오전 1시 이후 탑승내역) 중에 한개라고 말했고, 사고 지점이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 스스로 사고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 자문의는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손목 및 요추 염좌는 2023. 6. 14.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및 진단서, 보험가입자의견 및 제출자료 일체, 원고 제출자료 일체, ○○경찰서 사고 조사 결과 회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판단자료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뷰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1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자료 제출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없고, 당해 절차 위반으로 말미암아 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을참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될 수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처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기회가 충분히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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