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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취소

2024구단678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4. 25.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는 ○○○○○○㈜ ○○광업소에서 분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03. 4. 28. 정밀진단에서 최초로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다. 나. ○○○는 2018. 3. 31. ○○○○병원에서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이경도 장해(F1)로 나타났고(이하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라 한다), ○○○는 2018. 5.3. 진 폐증의 합병증인 소세포폐암에 의한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를 ‘고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고인의 아내로 2019. 12. 5. 피고에게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 제7급과기존장해등급 제13급의 차액분 상당의 진폐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2019. 12.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등의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진폐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676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2. 9.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 내지 ’선행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심의 결과에따라 2023. 7. 10.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2달 전에 시행한검사로서 증세가 고정되어 안정된 상태로 볼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부족하다.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4. 4. 3. 피고에게 재차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25. 위 2023. 7. 10. 자 처분 사유에 더하여 미지급 위로금 청구부분은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7,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 및 재현성을 갖춘 검사로서 신뢰도를인정할 수 있고, 고인은 검사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 폐기종, 특발성 폐섬유화증등으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약 1달 후에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인 폐암을 원인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인의 진폐증 상태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고 질병진행이 계속되는 진폐증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면,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시행이후에 고인의 폐기능이 개선될 여지가 없으므로,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를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함이 타당하다. 2)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때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진폐장해등급 결정이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고인의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0918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7897_01.jpg 2) 고인은, 2013. 5. 23.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96%, 일초량(FEV1) 94%, FEV1/FVC 72%로 측정되었고, 2017. 9. 14.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폐활량 91%, 일초량 94%, FEV1/FVC 71%로측정되었다. 3) 고인은 2018. 3. 30.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다음 날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67%, 일초량(FEV1) 68%,FEV1/FVC 74%로 측정되었다. 4)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병원 소속 담당 의사는 ’① 고인에대하여 3회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좋은 결과지만을 기록하였고, 나머지폐기능검사 결과지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 ②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료 당시 고인의 가장 좋은 폐기능에 관한검사 기록인 것은 맞다. ③ 고인은 내원 당시 흉곽에 폐암 전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병변이 있어 우측 흉통이 존재하던 상태로서, 양측 팔과 가슴의 통증이 6개월 전부터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던 분으로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폐기능을 반영하기는어렵다. CT 영상에 보이는 소견으로 고인은 당시 흉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다음 날에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당시에도 통증이 있었던상태이다.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고인의 실제 폐실질의 기능을 정확하게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고인의 실제 폐 자체의 기능만을 논한다면, 흉통이 조절된 상태에서의 폐기능은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보다 좋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폐암전이가 여러 군데 있는 상태여서 흉통을 배제하여도 폐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정확한 추정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5) 선행소송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검사의적합성은 인정되나 3회 이상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확인되지 않아 재현성은 판단할 수없다. 기록이 남아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 그 신뢰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않는다. ② 고인은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당시 폐암의 동반 및 진폐 합병증으로인하여지속적인 심폐기 능의 악화가 예측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심폐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진폐증의 일반적인 경과에 더불어 폐암의 동반으로 인한심폐기능의 악화가 폐기능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③ 2018. 3. 31. 자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이전 심폐기능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심폐기능의 급속한 감소를보이고 있다. 폐암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심폐기능에는 여러 인자들이 작용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측정하지않은 결과를 환자의 상태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8, 9, 1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머지 소멸시효 미완성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진폐근로자에게 남은 장해의 정도에 부합하는적정한 장해급여 의 지급과 공정한보상을 위해서는 그 무렵 근로자의 안정적ㆍ평균적인폐기능을 기준으 로 진폐 장해등급을 정함이 타당하다. 2) 고인은 2003. 6.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심폐기능은 모두 정상(F0)으로 나타났고, 2017. 9.경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의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91%, 일초량(FEV1) 94%, FEV1/FVC 71%로정상(F0)으로 측정되었는데, 약 6개월 후에 실시한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는노력성폐활량(FVC) 67%, 일초량(FEV1) 68%, FEV1/FVC 74%로 고인의 폐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인은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 전날인 2018.3. 30.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내원 당시 폐암의 전이 등으로 인해 가슴부위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201 8. 3. 31. 자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약 1개월만에 사망하였다. 이러한 고인의 건강상태 및 일련의 폐기능검사 결과를 고려하면, 2018. 3. 31. 자폐기능검사를 실시할 당시 고인의 폐기능은 일시적ㆍ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담당 의사는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의적합성, 재현성이인정되어 그 결 과가 당시 고인의 폐기능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취지의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고인은 내원 당시 흉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흉통이조절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통증이있는 상태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실제 폐실질의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행소송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2018. 3. 31. 자 폐기능검사당시 폐암의 동반과 진폐증 합병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심폐기능의 악화가 예측되는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폐기능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18. 3. 31.자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이전심폐기능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심폐기능의 급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심폐기능에는여러 인자들이 작용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측정하지 않은 결과를 환자의상태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담당 의사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고인의 2018. 3. 31. 자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는 고인의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실제 폐기능을 알기 어렵다는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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