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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680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4.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이자 사내 풋살 동호회인 ‘○○○○○○’(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으로 2024. 4. 4.(목) 19:20경 고양시 상세주소생략에서 진행된 풋살 경기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경기’ 내지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손목 주상-월상 탈구 및 인대 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기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5. 17.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사업주나그에 준하는 사용자가 이 사건 경기에 참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 동호회 운영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동호회 목적 및 의의) ② 용어의 정의 동호회란 사전적 의미로 취미나 기호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 동호회는 임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 및 취미를 같이하는 임직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업무의 활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단순 부서별(지점 또는 팀) 모임의 성격 및 개인별로 활동하는경우 이는 동호회라 할 수 없고, 단지 부서 회식 및 개인의 여가시간 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즉, 동호회 활동이 복수 인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호회라고 할수 없고 취미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동일 장소, 동일 시간의 원칙이지켜지는 한도에서 동호회가 성립될 수 있다. 3. 사내 동호회 운영의 기본 목적인 업무 활력 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동호회의운영 목적은 사회 통념상 보편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동호회 회원자격) 회사의 동호회 가입 대상은 당사에 재직 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에 한한다. 제6조(자격 제한) ① 동호회 회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반드시 3개월에 1회 이상의 참여를 해야하며 활동이 없는 경우 회원자격이 소멸된다. ② 1인이 2개를 초과하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모든동호회 회원자격이 소멸되며 6개월간 동호회 가입을 제한한다. ③ 동호회 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동호회 담당자 권한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 시 동호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호회 운영은 임시 중단된다. 제8조(동호회 활동보고) 최종 승인된 동호회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활동 계획서, 월 회원 명부,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동호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조치에처한다. 1. 연간 활동 계획서 연간계약으로 인한 동호회 지원금 1년치를 한 번에 지원받아야 하는 동호회는연간동호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인사담당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매월 활동 결과 보고서를 COP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월간 활동계획/보고서 동호회는 매월 동호회 활동 전일까지 사전 계획서를 등록하고, 매월 25일까지활동 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월 동호회비지원은 불가하다. 활동보고서는 그 달의 참석자명 및 참석자 단체사진이 필히첨부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동호회 신설 및 운영 시 매년 1월에 연간 동호회 활동계획을 사내 동호회COP에 게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승인된 각 동호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이 정기적,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0916_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8005_01.jpg 2) ○○○○○○○○㈜는 사내 인트라넷 홈페이지와 가이드 홍보 책자를 통해 소속근로자들(6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동호회 활동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있고, 2023년 상반기에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거쳐 사내 최우수 동호회를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동호회는 ○○○○○○○○㈜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정식 동호회로서 매주 1회(요일은 변경 가능), 18:00~20:00경(시간은 고정) 고양시 상세주소생략에있는 ○○○○○에서 정기적으로 풋살 경기를 하였다. 4) 이 사건 동호회는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매월동호회 명부를 작성하여 출결 관리를 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동호회 측은 ‘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회사에보고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동호회의 활동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고 유사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4~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사고의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사나 모임의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기는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이 사건 경기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경기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기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였고, 동호회활동 내용과 그 참여 인원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는 사내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한 재직 중인 근로자로제한하였으며, 회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승인받아 설립된 동호회로 하여금 사전에 연간ㆍ월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승인받게하고, 활동 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였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에 가입하여 풋살 경기에 참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사업주의 지시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사업주나 그에 준하는 관리자가 이 사건 경기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정, 이 사건 경기는근무시간 이후에 진행되었고 그 참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사 밖의 모임이나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사업주나 관리자의 직접적인지시 내지 참여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모임이나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그 모임이나 행사가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ㆍ진행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맞추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동호회 활동을 적극장려하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들 사이의 단합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효율성의 증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내 동호회의 설립 과정부터 회원의 자격, 사전ㆍ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 운영비의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을 인사관리 체계내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승인하고 관리ㆍ감독하고있는 이 사건 동호회의 정기적인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경기에 사업주나 관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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