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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727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6.경 합판 드럼 생산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1중수골 완전 절단상 등을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한후 2022. 12.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법률에 당해 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결정서가 2023. 7. 1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변호사 ○○○의 사무원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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