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구단7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4. 20. 사업장 내에서 손에 금속철 제품이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3수지 조상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8.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제3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7호로,‘국부 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장해등급 기초산정을 한다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1)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4. 3.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하면, ‘관절면을 침범하지는 않으나 관절면 1인치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 제14급을,‘관절면을 침범한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관절면이 불규칙한 경우 등’에 제12급을 인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측 제3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과 관련하여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 잔존함(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모두 우측 제3수지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 원고는 우측 제3수지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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