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구단76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2. 6. 20. 진단받은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해경위로 2022. 11. 9.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등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를 고려할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제1,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냉난방기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마땅히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24. 10. 30.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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