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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대지급금반려처분취소

2024구합11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18. 원고들에게 한 각 간이대지급금 지급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민사소송 진행경과 1) 원고 ○○○○○○○○○○(이하 ‘원고 ○○○’라 한다)는 2019. 3. 24.부터 2021. 7. 15.까지, 원고 ○○○○은 2019. 4. 5.부터 2021. 7. 15.까지 각 여수시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는 위 각 기간 중 원고 ○○○에게 6,483,274원, 원고 ○○○○에게 10,256,209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들은 2022. 5. 31. ○○지방법원 ○○○○○○○법원에 ○○○를 상대로 위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1. 2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법원 2022가소12691, 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 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2022. 12. 9. 확정되었다. 나. 선행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 및 행정심판 1) 원고들은 2023. 2. 9.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관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원고 ○○○○은 2,976,209원, 원고 ○○○는 2,333,274원을 각 청구하였다. 이하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사용하였을 것과, 동시에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법의 적용대상이되는 사업을 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이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확인[고용보험 임의 가입(2018. 12.18. 연근해어업), 산재보험 미가입]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사업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지급금을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각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23. 5. 26. 선행 각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행 각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8. 8.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제2차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에 대한 반려 및 행정심판 원고들은 2023. 12. 7. 피고에게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각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지급금 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선행 각 부지급 처분과 마찬가지의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지급금 청구를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의 근거 법령 오적용 및 그에 따른 이유제시의무 위반(①주장)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대지급금 청구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기초한 것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처분의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나. 법령 해석의 하자(②주장)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산재보상법 제6조 본문 조항으로만 한정된다고보아야 하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재보상법 제6조 단서, 산재보상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해석에 하자가 있다. 다. 법률유보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초과(③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사업주에 관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과 같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그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대지급금의지급 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④주장) 원고들은 임금체불의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법령의 보호를제대로 받지 못함은 물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구제절차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E-9 비자로 입국한외국인 근로자들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지급금을지급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경우에 관하여 제4호 가.목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제1호)’,‘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제2호)’을 각 호에서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의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호에서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근로자는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에게 각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 사업장은연근해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에 불과하므로, ○○○는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대지급금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①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반려) 알림‘(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각 처분의 근거 조항을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피고는 이를 “③”으로 기재하였다)’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인용하고있는 각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에 이 사건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단순한 오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할 때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은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림’(갑 제3호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행 각 대지급금 청구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1)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이어야 함(이하 생략)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2) 2) ②주장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를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재해발생률과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정도 및 비용부담이 당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산재보험을 운용하는 국가의 행정적 관리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소규모 영세사업의 사업주 또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산재발생의 위험이 거의 없는 사업의 사업주에게까지 강제적 보험관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들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을강제적으로 적용한다면 보험수지나 비용부담의 면에서 영세한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며, 보험원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재발생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의 일부 위험을 소규모 사업이 일방적으로떠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466 결정 참조).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재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지급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서 그 적용 범위를‘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한 취지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의미를 산재보험법 제6조의 단서 조항을 제외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각호의 경우나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제1항의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주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에 따른위임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급금 지급제도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급부행정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한계가 있어서 그 지급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을 법률에서미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기준이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위 법률인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새로운 요건을 창출하거나 부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④주장에 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라 보더라도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 결정은 처분청의 어떠한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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