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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4구합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4.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3.부터 2022. 5. 2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팔레트에무릎을 맞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우측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23. 5. 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5.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5. 24.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6주(2019. 11. 20.까지) 이후 종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최초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여 요양급여 신청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 역시 같은 해 9.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고용허가제 비자(E-9) 기간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2023년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2023년경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위 권리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한 2023. 5. 12. 당시 이미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재해일 치료받은 비용에 대한 것이라면 원고가 실제 요양을 받은 2019. 10. 10.의 다음날부터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정도 및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일로부터 6주 이후의 요양은 불필요하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2023. 5. 8.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은 진단서 발급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어보이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재해일 이후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일로부터 6주가 지나는 시점에 완치되었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늦어도 위 시점부터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객관적으로 시효 완성 전에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급여수급권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바,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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