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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지급거부처분 취소

2024구합313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4.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원고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이다. 나. 망인은 1967. 10. 4.부터 1998. 12. 31.까지 약 31년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6. 5. 30.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최초로 진폐로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1/0,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8. 2. 9. 및 2019. 6. 26. 각 실시한정밀진단 결과는 위와 동일한 취지로 유지되었으며, 2022. 8. 29.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에서는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23. 12.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진폐증’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18.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다가 사망 당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보다는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 망인의 사망과 산재승인 상병인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를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평소 진폐증 환자로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여 온 점,망인이 사망 전 심장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심장질환의 양상과 달리 당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폐기능장해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의 근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17년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30.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13급을 진단받았고, 2022. 8. 29. 진폐병형의 분류가 ‘1/0’에서 ‘1/1’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장해등급 13급을 유지하였는바, 망인에게 심각한 심폐기능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그로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사이에 진폐병형의 변화 등 진폐증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은 2014.부터 2023.까지 고혈압, 말초혈관병, 만성신장병 등을 이유로수차례 진료를 받아 왔다. ③ 망인은 2023. 12. 15. 02:30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응급실에 호흡곤란을 이유로 내원하였는데, 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수축기 혈압이 40 남짓으로 측정되었고(‘initial SBP 40대’) 동공반사가 거의 없었던 등(‘pupil 6/6 f/f’) 의식과 호흡 및 맥박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즉시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3:19경1)사망 하였고, 망인을 진료한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주호소 증상을 ‘arrest(심정지)’, 병명을 ‘Cardiac arrest,unspecified(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고 기재해 두었다. ③ 망인이 위와 같이 호흡곤란 등의 특이증상을 호소한 이력이 없다가 갑자기사망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80세로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내원할 당시 이미 의식과호흡, 맥박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약 1시간 후 사망에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 또는 합병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④ 비록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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