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00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56년생)의 사망 - 2004. 1.경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 2022. 11. 15.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시상하부 출혈(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 입원 치료 중이던 2023. 1. 12. 사망진단서 상 급성 호흡부전(그 원인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 폐렴)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과로, 높은 육체적 강도, 가혹한 작업환경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과로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이 없어 자발성 뇌내출혈과 그 치료 과정에서의 폐렴 발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업무상 부담 요인에 기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내용 및 강도가 고인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은 2004.경부터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21. 7.경 회전근개증후근 수술을 받은 이후 2021. 10.경까지 일을 쉬었고, 그 후 2022. 9.경까지 이전과는 달리 한 달에 7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였음 - 고인은 지인인 ○○○의 부탁으로 2022. 10.경부터 현장일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당초 고인이 부탁한 휴식일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2. 10. 1.부터 10. 31.까지 사이에 10. 19.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모두 근무하였고, 2022. 11.에도 발병일까지 10일을 근무하다가 결국 쓰러졌던바, 2022. 9.경까지 평균 근무 시간에 비추어 급작스럽게 상당한 정도의 근무시간 동안 외부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장 제출 자료에 기한 발병 직전 근무시간 정도가 비록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휴식일이 부족한 갑작스러운 무리한 근무는 근무환경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볼 수 있음 - 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는공간에 직접 어깨에 철근을 짊어지고 들어가 결속작업을 해야 했고, 그 철근 무게 또한 상당했기에 업무 강도가 상당하였으며, 2022. 10.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일교차가 크게 차이 나는 시점임을 감안할 수 있음 ○ 고인의 건강 관련 사항에 비추어 이 사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사망의 원인은 뇌내출혈 발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합병증인 폐렴이라고 할 것임 -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될 정도이나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은 아니었고, 흡연 및 음주 경력이 있지만 그 외 다른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 - 2020.경 고지혈증, 대상포진, 상세불명의 위 악성신생물(조기 6회) 외에 다른 수진내역은 없음 - 피고 측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 초기 좌측 기저핵 부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소견 확인되나, 크기가 작고 초기 의식 명료 상태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 사례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며, 입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폐렴에 의한 사망사례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임 ○ 이 법원 신경과(뇌졸증) 감정의는 업무와 뇌출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만 사인은 뇌출혈이 아닌 그 치료 과정에서의 합병증에 기한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학적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임 - 고인의 당시 뇌출혈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 ○ 결국 고인은 고령에 어깨부상으로 한 동안 일용근로를 못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야외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몸에 무리가 와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그 치료과정에서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할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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