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2024구합5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 유한회사‘이다)는 천안시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감광물질(photosensitive material)과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기타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다른 공정의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 6.경부터 반도체 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은 2000. 7.경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13/1,000)을 적용받았다. 다. 원고는 2023.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209 화학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서‘224 전기기계기 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산재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27. 원고의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된 사업이 포토레지스트(감광재) 제조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재료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포토레지스트는 유기용제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물질로써자체적으로 유기용제 이외의 성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현재 적용 받고 있는 ‘2091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된 생산품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는 반도체 재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률은 화학제품 제조업의 평균 재해발생률에 비하여 낮고 오히려 전자제품제조업의 재해발생률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만 한다)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종류 예시표의 사업종류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111_울산지방법원_2024구합5142_01.jpg 1111_울산지방법원_2024구합5142_02.jpg 1111_울산지방법원_2024구합5142_03.jpg 1111_울산지방법원_2024구합5142_04.jpg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감광재), 반도체 세정용 클리닝재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각 제품별 성분과 생산공정은아래 표 기재와 같다. 1111_울산지방법원_2024구합5142_05.jpg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포토레지스트로, 원고는 이를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한다. 다) 반도체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판인 웨이퍼 표면에 포토레지스트를 고르게 바르고 그 위에 회로 패턴이 그려진 포토마스크를 두고 여기에 빛을 통과시키는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와 같은 ‘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은 빛을 받으면화학적 변화가 발생하는 포토레지스트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위 공정을 거치면 포토레지스트의 도포 및 노광(露光)으로 웨이퍼에 포토마스크에 그려진 것과 같은 회로패턴이 새겨진다. 그 다음 웨이퍼 표면에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 벗겨 내는 ‘식각 공정’을 거쳐 회로를 생성하고, ‘식각 공정’을마친 후에는 남아있는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한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2020년,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산업재해율은 0퍼센트이고, 2021년의 산업재해율은 0.17퍼센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2 기타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업종류 예시표는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은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224 전기기계기 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에 관해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전자회로), 다이오드 등을 주로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그 부분품 제조업’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그 사업세목으로 ‘22405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두고 있으며 그내용 예시로 ‘반 도체 재료’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종류예시표의 체계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라는 사정만으로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의 반도체 재료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 재료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포토레지스트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혼합하거나 용해하는 공정을 거쳐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하는데, 이와 같은 작업공정, 그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의 내용 및 빈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고분자 수지, 유기용제, 감광성 물질로 구성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9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해설에 부합한다. (3) 원고는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의 재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종류 예시표의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되는‘포토 리소그라피 공정’이 필수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겨 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인 점,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패턴을 새긴 이후에 식각 공정 등을 통해 제거되어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의 일부로 남아있지조차 않고 포토레지스트가 반도체의 부분품이나 구성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포토레지스트가 ‘224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제조업’의 반도체 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재해율이 0퍼센트이고, 2021년의 경우도 재해율이 0.17퍼센트에 불과하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제 작업내용이나 작업형태가 사업종류 예시표상‘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에 부합하는 이상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다른 사업장보다 재해발생율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업종류 예시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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