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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26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 : ㈜○○○ 생산직 근로자, 원고 : ○○○의 남편 ○ ○○○ 2021. 5. 25. 출근 전 두통으로 병원 이송,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요추부 염좌(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 진단 → 코일색전술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 → 피고 2022. 2. 2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 ○ ○○○ 요양 중이던 2022. 4. 28. 재발하여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이송 → 뇌혈종제거술 → 2022. 5. 3. ‘직접사인 뇌졸중, 그 원인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원인 본태성고혈압’으로 사망 ○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함)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종전 상병 발생하였고,그 경과 관찰 중 다시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과로와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고 고인 개인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며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7호증을 비롯한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종전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여파가 계속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아래와 같은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의하면 고인이 과도한 근로시간 내지 근로 강도 등으로 인해 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고인은 2003.부터 생산직으로서 1일 9시간(휴게시간 점심 60분), 1주 5일 근무함 ○ 스파케티면 투입 및 선별작업, 2011.부터는 만두 전처리 및 포장 등의 업무를수행 - 만두라인 전처리실에서 만두소인 원료의 절단, 삶기, 탈수 작업을 하고 배합실로 공급하는 업무 수행 - 1주에 3-4일은 전처리 작업(점심 후 1시간은 내포장 작업), 1-2일은 만두 내포장업무 수행 ○ 종전 상병의 발병 전 1주간 37시간 20분, 발병 전 2주 ~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36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15분 근무하였고 이는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함 ○ 원고는, 고인이 발병 전일 사정상 특별히 과다한 업무량을 처리하였다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본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임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처리하였으므로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일부 동료근로자와의 통화녹취록, 고인의 생전 진술서 외에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발병 무렵 특별히 무리가 갈 만한 추가 잔업이 있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단순반복 작업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방식 또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라인작업이 아니어서 작업자마다 자율적으로 작업량을 정하여 작업하였고 결원 발생 시 현장 중간 관리자가 충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 업계관행 상 통상적 범위보다 과도한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발병 전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현저한 근무조건 변경 또한 없었음. 발병 전날 평소보다 파렛트 1개의 무작업을 더 수행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정도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업무환경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음 ○ 재발한 뇌내출혈은 종전 상병 발병 후 1년 정도 지나 요양하고 있던 중 다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더 없음 나. 고인의 경우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신부전, 만성신장병, 심실조기탈분극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음 ○ 건강검진 결과상으로도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관리가 요구되어 왔고, 고혈압 관련 가족력이 있었음 ○ 피고 자문의는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어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인데,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 인자가 있어야 하나 고인의 재해 경위 상 업무상 촉발 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관련성없이 어느 순간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 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제시함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고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이나 기타 간접적인 요인들은 동맥류에 비해 상대적으로영향력이 적으며, 중량물 취급 역시 영향을 덜 미치는 요인이고, 결국 고인의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특히 종전 상병인지주막하출혈과 재발 시의 뇌내출혈은 시간적 간격도 있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점 등을 들며 고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 뇌동맥류, 만성신장병 같은 위험 요인이 큰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그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신경과(뇌졸증) 감정의는, 종전 상병과 재발 시의 각 뇌출혈이 독립적인 출혈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 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신부전이 동맥류 파열의 발생에 기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조심스럽게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결국 전제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명확히 인정되어야만 그에 따른 종전 상병 및 이후 재발된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논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고인이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이 되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상병과의 인과관계 역시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에 고인의 개인적 기저질환이 사실상 더 높은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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