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43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공장 보수 공사를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공장 건물 천장과 벽면의 세척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문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은 2022. 9. 3. 페인트 도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운전하는 스카이크레인의 리프트에 탑승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리프트가 천장 철구조물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작업 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고 근로자체의 대상으로서 일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고인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하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받아그에 관한 대가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지 아니하다. 1)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 하루에 처리하여야 할 작업량 등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고인이 알아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작업의 장소와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의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도장색을 지정한 외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 측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아침마다 고인을 포함한 작업자들과 회의를 하고 안전작업 당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일 뿐이어서 근로관계의사용자로서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작업의 수행자는 고인 외에 고인의 지인 ○○○, ○○○의 배우자, 스카이크레인 장비기사이고, 이 사건 작업에 선행된 세척 작업의 수행자는 고인, ○○○,스카크레인 장비기사이다. ○○○는 고인과만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스카이크레인 기사에 대한 업무 지시 또한 고인이직접 하였으며, 다만 그 보수 지급만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을 제1호증 제5쪽 참조). 이처럼 고인은 이 사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고인이 제공하여야 할 노무를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하였다. 3) 고인은 ‘○○○○○’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이 사건 작업과 유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세척 공정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을 385만 원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다만, 고인의 채무 관계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동료작업자인 ○○○의 ‘○○○○’이라는 상호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작업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였다), 고인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또한 없었다. 4) 고인은 당초 이 사건 작업 완료의 대가로 약 3,580만 원을 제시하는 ○○○○○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시하였는데, 위 3,580만 원에는 인건비 외에도 도료 비용, 스카이크레인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는 이 사건 작업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고인이 부담하는 전형적인 도급 계약의 형태이다.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고인 사이의 교섭에 따라 도료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고인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보수에는 고압살수기 등 장비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료 대금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넘어서 그 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에서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별다른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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