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
2024구합543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00. 1. 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생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정년퇴직하였고,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여 2022. 9. 1.부터 개선팀 소속으로 현장 개선업무 등 수행. - 2023. 3. 30. 07:00경 자택 방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됨. 나. 피고 2023. 11. 21.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고인은 22년 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2022. 8. 31. 정년퇴직을 한이후에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장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개선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인이 정년퇴직 전까지 만성적인 과로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촉탁직 전환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촉탁직 전환 후 고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난이도,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 수준등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고인의 사망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47시간 정도임),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움. 고인은촉탁직으로서 정규직 직원들과는 독립된 개선팀(고인 1인으로만 구성)으로서 일하였고,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업무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업무를하였을 뿐임. ○ 반면 고인은 2005년경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자신도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걱정에 빠져들었고, 약 10년 동안 위장 관련 내과 진료만 77회(2020년 이후에는 1~4주 간격으로 총 57회 수진) 받는 등 건강에 대한 심한 염려와 집착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2020. 11.경부터 불안장애 치료를 받기에 이름. ○ 배우자인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평소 암에 걸렸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을 심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했으며, 사망당일에도 위장 질환 의심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음. ○ 고인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수 있다는 믿음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는 질병으로서 불안장애의 일종인 ‘건강염려증’을 오랜 기간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질병의 발생과 진행은 고인의 경험과성격, 강박적 사고 등의 개인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임. ○ 고인이 2022~2023년경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함. 그런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가 아닌 고인이 평소 찾은 내과 진료에 따른 것으로, 과거부터 지속된 불안장애(같은 내과에서 진단됨) 치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이것이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감정인 의견: 고인의 진료 내역과 주기, 증상 호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건강염려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임. 건강염려증은 자살 위험요인으로서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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