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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7880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2010. 11. 장해 1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6. 패혈증(원인 : 폐의 괴저 및 폐렴)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례비 청구 ○ 피고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3, 7내지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진폐증 및 그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한 것은 인정되나 진폐증이 특별한 사정 하에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악화로 인해 고인의 사망 당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은 4년 6월 정도 분진근무이력으로 2005.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정상,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음 - 위와 같은 진폐 등급 자체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위 판정 이후 사망 시까지 특별히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상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사망 당시의특이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려움 ○ 고인은 사망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질환이 사망에 더 영향을 주었다고 보임 - 고인은 2012.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원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병, 경도인지장애,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 증식증, 배뇨곤란,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수진 받은 전력이 있음 - 고인은 2022. 10. 19. 패혈성 쇼크, 상세불명의 패혈증, 호흡부전, 폐의 괴저 및괴사,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인공호흡기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고령의 고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개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에게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 소견은 없고 폐렴의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던바, 폐렴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고령, 전신쇠약 등 기본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해 이 법원 2024구합50872호로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이하 ‘관련 사건’이라 지칭)를 하였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하였던바, 관련사건에서 이루어진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들 모두 ‘고인의 진폐증은 경미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고, 고인의 요로폐색이매우 심한 폐렴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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