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80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52년생)의 사망 - 2021. 2.부터 ㈜○○○○○○○○ 소유 ○○○○○ 건물 경비업무 수행 - 2023. 9. 3.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3. 9. 4.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업무상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제8 내지 10, 12, 15 내지 26호증을 비롯한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부담의 가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가. 망인의 근무 관련 사항 상 업무가 과다하여 과로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부족함 ○ 고인은 24시간 교대근무제(06:00 ~ 익일 06:00)로 근무 -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0시간 근무 - 휴게시간 14시간 30분(아침 1시간, 점심식사 2시간, 저녁식사 2시간, 야간 휴게및 수면시간 20:00 ~ 05:30, 휴게장소는 지하 2층에 독립된 수면 공간 존재)- 경비업무 경력 총 7년 여 정도 ○ 업무수행 내용 - 오전 업무개시 후 건물 내부 순찰(하루 2회 정도), 건물주변 간단한 청소(미화원은 따로 있고 담배꽁초, 쓰레기 등), 주로 1층 안내 데스크에 앉아 출입자 관리 및 응대 - 고인 작성 업무일지 상 그 외 주차장 입출입 통로 청소, 은행통장 정리, 형광등교체 등 수행한 것으로 기재 - 사업장 자료 및 동료 진술에 기해 산정된 근로시간 : 발병 전 1주간 28시간 30분, 발병 전 2주 ~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3시간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15분 ○ 발병 직전 돌발 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 없고, 대인 관계 등으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고인의 근로시간 과로 인정 기준에 못미치고,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청소미화원이 따로 있고, 주로 프론트에 앉아 확인하는 정도의 일상적 업무였으며, 비록주변 청소 및 순찰 업무 등 부수적 업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크게 무리가 갈정도의 업무량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 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업무를 상당한 정도에 걸쳐 감당하였다고 볼 근거 역시 없음 나. 고인의 개인질환 및 내재적 위험요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2016.경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순화기계질환 의심 등으로 검진되어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왔고, 2020.경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발견되어 조기 처치된 경력 있음 ○ 원고는 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암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상 과로로 적절한 관리가되지 않았다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업무 자체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암 악화와사망 사이의 연관성도 없음 ○ 30년간 흡연력 인정되며 지속적인 음주력도 확인됨 다.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 역시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 고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고, 고혈압은 인과성 있는 기왕 병력임 ○ 고인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돌발적 상황 없고, 고인에게 상병 발생 위험요인(고혈압, 후교통동맥의 동맥류, 상병 발생 호발 연령, 흡연력)이 있어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적 요인이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