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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838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5. 24.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3. 1.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멕시코 공장라인 이설에 따른 PDC 기능검사기 세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멕시코 토레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출장기간: 2023. 1. 11.~2023. 2. 21.). 다. 망인은 2023. 2. 17. 22:30경(멕시코 현지 시각 기준, 이하 같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 과장,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 주임과 함께 멕시코 토레온에 있는 ‘○○○○’ 술집에서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 ○○○ 선임은 같은 날 23:30경 1차 회식 자리에 합류하였다. 라. 망인은 2023. 2. 18. 01:00경 ○○○○의 ○○○ 과장, ○○○○의 ○○○ 주임,○○의 ○○○ 선임과 함께 ‘○○○○’ 술집 근처에 있는 ‘○○○○’ 술집으로 이동하여회식(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23. 2. 18. 02:00경 2차 회식을 마치고 우버(uber)에 탑승하기 위하여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0경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3. 8. 28. 원고에게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은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아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 보기 어렵고, 1차 회식 및 2차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의진술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거래처이자 원청사인 ○○의 ○○○ 선임, 이 사건 회사의 협력 업체인 ○○○○의 ○○○ 과장, 이 사건 회사의 협력 업체인 ○○○○의 ○○○ 주임과 함께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을 하였는바,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은 송별회 및 업무상 정보 교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출장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회식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3, 16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의 전반적인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1차 회식 및 2차 회식에는, 망인, ○○의 ○○○ 선임, ○○○○의 ○○○ 과장, ○○○○의 ○○○ 주임 총 4명이 참석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의 참석자들은 ○○의 멕시코 공장라인 이설에 따른 PDC 기능검사기 세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멕시코 토레온으로 출장을 온 사람들이다. ② ○○은 이 사건 회사의 2021년도 및 2022년도 전체 매출액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중요한 고객사이다. 특히 망인은 ○○에 대한 영업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이 더 중요한 고객사에 해당하였다. 망인은 2023. 2. 17. ○○의 ○○○ 선임, ○○○○의 ○○○ 과장, ○○○○의○○○ 주임에게 송별회 겸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는데, 장기 출장의 종료 무렵에 이루어지는 회식은 출장기간 동안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이나 추후의 영업적 이야기가 많이 오갈 수 있는 자리이고, 중요한 고객사인 ○○의 ○○○ 선임이 참석하는 회식은 망인에게 영업 및 업무상 정보 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상 자리로 여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의 ○○○ 선임이 1차 회식이 시작된 후 약 한 시간이 지난 후에 1차 회식자리에 합류하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다른 숙소에 묵고 있었던 ○○○가 따로 ‘○○○○’ 술집으로 옴에 따라 늦게 합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1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④ 망인과 같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소프트웨어팀 ○○○이 1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의 ○○○ 선임은 당시 전자제조팀 소속으로 라인셋업 및 관리책임자였고, ○○○○의 ○○○ 과장, ○○○○의 ○○○ 주임은 엔지니어였는바, 1차 회식 참석자들은 ○○에 대한 영업 업무 및 하드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망인과 관련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과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참석하지않았다는 것만으로 1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차 회식에 관한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거나 1차회식을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출장 업무의특성, 시차 등으로 인한 즉각적 소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회식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출장지에서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회식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장기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자는 현지에서 회사를 대표하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고, 국내외 출장 시 원청업체나 협력 업체와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면서 식사와 술자리 등 적극적인 교류 활동도 독려한 자사 입장에서는 장기 출장 시 회식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활동을 업무 관련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해외 출장자, 특히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파트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인원은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경우 본인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수행 가능하며 회식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판단을 진행할 수 있어 사전보고 내지 승인 등이 없더라도 업무처리상 문제가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하드웨어설계팀의 파트장이었던 망인은 멕시코로 장기 해외 출장을 가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회식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차 회식에 관한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고, 1차 회식을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회식은 망인의 포괄적 업무 권한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⑥ 1차 회식이 ‘○○○○’ 술집에서 2023. 2. 17. 22:30경 시작되어 2023. 2. 18.01:00경 종료되었고,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은 ‘○○○○’ 술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연이어 2차 회식을 하였는바, 시간적 연속성, 장소적 연속성, 인적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2차 회식 역시 업무관련성이 지속되는 자리였다고 봄이타당하다. ⑦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의 비용은 ○○○○의 ○○○ 선임이 우선 결제하였고,나머지 회식 참석자 3인이 갹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않았고 회식 참석자가 비용을 갹출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의 ○○○ 선임은 ‘원래 망인이 술을 사겠다고 하였으나, ○○에서는 협력 업체로부터의 접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제가 각자 분배하여 내기로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모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주임이 대표로 결제하고 비용을 이체해주기로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 ○○○○의 ○○○ 과장, ○○○○의 ○○○ 주임도 같은 취지로진술하였으며(갑 제17, 18호증), ○○은 ‘건전한 거래관계의 구축과 거래의 투명성 담보및 거래윤리 강조ㆍ확립과 불공정 시비의 원천적 차단 등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들에게거래처 등으로부터 식사나 주류 등을 대접받지 않을 것을 권고ㆍ계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회식 참석자가 비용을 갹출하기로 정하였던 것은 ○○의 접대 금지 원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1차 회식 및 2차 회식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⑧ 망인이 2차 회식이 종료한 후에 우버를 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4호증 3쪽 등 참조). 그러나 ○○○는 ‘멕시코 현지는 무단횡단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곳 또한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너는 곳이었기에 도로횡단이 특이하거나 위법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과장, ○○○○의 ○○○ 주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6 내지 18호증). 이에 더하여 무단횡단 행위가 비교적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과속으로 질주한 차량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 차량은 망인과 부딪혔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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