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8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5. 3.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입ㆍ출항 화물선박에 승선하여선적과 하역의 검정, 수량 및 품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정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그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상세주소생략 일원에 있는 숙소(이하 ‘이 사건숙소’라고 한다)에서 생활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1. 13. 새벽에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16시경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사망의종류: 외인사, 사고종류: 기타(미끄러짐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2.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2. 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10.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동료 근로자가 2019. 3. 1.경 퇴사하였음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숙소에서의 근로자의 생활을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시점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숙소에서의 근로자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위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등 망인은 1주 평균 5일, 1일 8시간을 교대근무의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입ㆍ출항 화물선박에 승선하여 선적과 하역의 검정 등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은 배정된선박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8시간 50분,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30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35분이다1). 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동거하던 동료는 2019. 11. 13. 3시경 이 사건 숙소의 방에서 잠을 자던 중‘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거실로 나왔는데,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위 동료는 구급대원에게 ‘망인이 며칠 동안 술을 마시면서 지냈고,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술을 먹은 상태로 방에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망인은 2019. 11. 13. 3시 51분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전문 응급의료를요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같은 날 16시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망인은 2016. 11.부터 2017. 8.경까지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대학교병원에서 7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17. 5.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로 ○○○병원에서 5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망인에 대해 2015. 10. 2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간장질환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상담 및 추적검사가 요망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2017. 10. 3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일부 간기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이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요하고, 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각 제시되었다.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견 가) 망인 주치의 소견 ■ 2019. 11. 22.자 소견서 병명: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치료소견: 2019년 11월 13일 오전 3시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local에서 시행한 2019년 11월 13일 두부 CT상 SAH와 좌측으로 경도의 SDH 보이나 CPR 시행후 발생한 출혈인지 외상으로 인한 출혈인지는 초진을 시행하지 않아서 영상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한 두부 CT상에서는 경막하 출혈 증가소견보이면서 이로 인한 우측 편위가 심해지면서 herniation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9. 12. 6.자 소견서 병명: 외상성 경막하 출혈 치료소견: 2019. 11. 13. 상기 환자는 장 괴사 및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신 분으로 신경외과적으로는 경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충분한 분으로 사료됩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진단서, 구급증명서, 응급기록지, 소견서, 건강검진결과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일반건강검진기록 상 이상지질혈증,혈압, 간장질환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 외에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2019. 11. 13. 응급초진기록상 재해자 발견당시 쿵 소리가 난 후 쓰러져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확인되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외상성 경막하뇌출혈이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확인되며, 사망의 원인이 된 경막하뇌출혈이 외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실신이나 어지러움증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경우 실신이나 어지러움증 등이 재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인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않으므로, 재해자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외상성 경막하뇌출혈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동 사인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증상 및 질병은 확인되지 않으며, 119 신고 직후 도착한 의료기관 뇌CT상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소견으로 보아 발견되기 이전3~4시간 이전에 심한 두부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생략)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해근로자의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저혈당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위 각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직업적 요인보다는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위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망인의 직장동료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망인의시체를 부검하거나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망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참조),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망인이 업무상 부담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주장을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망인에게 현기증을 유발하거나 실신할 수 있는 불상의 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실신이나 현기증을 유발하는 불상의 질환이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8시간 50분,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0시간 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35분임은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거나 근무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망인은 음주로 인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직전에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숙소에서의 근로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망인은 새벽 세시경 쓰러졌는바, 이를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업무수행과 연관을 짓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숙소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와같은 이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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