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59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33년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에 따라 1984. 최초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래 1987. 장해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020. 11. 병형 4A, 심폐기능 F3(고도장해), 장해 1급 9호 판정을 받아 요양 - 2021. 11. 19. 간-신 증후군(원인 간경변, 간경변의 원인 만성 C형 간염)을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사망한 것이라며 진폐유족연금 청구 ○ 피고는, 고인이 간경화에 따른 신기능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이 나빠지긴 하였으나 사망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한 특정 질환 등이 발생하거나 기타 폐환기능의 저하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 고인은 2017.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파킨슨병, 급성 바이러스 간염, 만성 바이러스C형 간염,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급성신부전, 2형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존재함 ○ 피고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고인이 진폐와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함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과 간경화로 사망하기 4개월 전부터 복수를동반한 신기능 저하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신기능 악화되고 사망 당일 고칼륨혈증까지 발생하여 사망 - 사망 7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역시 진폐보다는 간경화에 동반된 복수에의한 변화로 판단됨 - 사망 3개월 전 가래에서 확인된 비결핵성 항산균 역시 임상 양상 및 각종 영상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병원균이 아니라 오염균으로 판단됨 ○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이 진폐증 환자였지만 진폐증과 무관하게 C형간염 바이러스 발병 및 진행으로 간경변, 간신증후군 등 병발하면서 급성 악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2021. 3. 이후 폐기능감소가 동반된 환자, 폐기능 저하가 악화 진행 중이었고 1984. 진단 이후 서서히 악화되었으며 2021.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음 - 진폐증과 C형 간염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호흡기계와 연관이 없음. 간질환의 발생, 경과 악화와 진폐증은 무관해 보임. 호흡부전 진행에 대해 일부 진폐증 악화가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간질환, 간신 증후군으로 인한 폐부종의 영향이 훨씬 더클 것으로 보임 ○ 이 법원 소화기내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간질환에 기한 사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 측 의학적 견해에 동의함 - 간신증후군 발생은 진폐증을 비롯한 폐질환 여부와 무관하고 사망 원인인 간신증후군의 원인은 간경변증이고 진폐증 외의 기저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령 등이 신장기능 악화와 관련된 부차적 상병 내지 요인으로 고려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