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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612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60년생)의 사망 - 1996.경부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 ㈜○○○○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 - 2021. 10. 13. 타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3일간 입원 후 퇴원하고 2021. 10. 말경까지 근무 - 2021. 11. 15. 자택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못하고 2021. 11. 17. 패혈증(그 원인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여동생인 원고는, 고인이 밀폐된 택시 안에서 다수의 승객과 접촉하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되거나 매연과 소음 및 유해가스 등에 장기간노출되어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폐렴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고 이는 고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만성 폐질환이 악화된 것 뿐이라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관련 기사 및 일반 의학 논문에 불과한 갑 제11, 12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택시 운전 중에 매연 내지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폐렴 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리한 근무가 위 폐렴 등 기존 폐질환과 결합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장기간 택시 기사로 근무해 왔으나 매연,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폐렴내지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논문 외에 특별한 증거는 없음 - 이에 관한 근무환경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유해물질 또한 특정되지 않음 - 고인의 차량은 LPG 차량으로 유해가스 배출과는 거리가 있음 - 다수의 불특정 승객과 대면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다른 고객 상대 직군과 비교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폐렴 발생 가능성이 유독 크다고단정할 수도 없음 - 발병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가 지급되고 착용이 강조되던 시기인 점에서폐렴 발생의 위험성은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음 - 고인이 2013.경부터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을 앓아왔고 2021. 6.경 폐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질환이 매연 등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명확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의 근무 사항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로하였다거나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리하여 운전한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인의 근로계약상 오전, 오후 교대제로 주6일 근무, 1일 휴무 원칙이나 고인의요구로 10:00 이후 출고 22:00 이전 입고 형태의 근무를 해옴 - 고인의 사업장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배차시간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을 제외한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여 운수종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됨. 월 만근일은 26일 - 2021. 고인의 월별 근무일은 1월 12일, 3월 25일, 4월 23일, 5월 12일, 6월 2일,7월 19일, 8월 7일, 9월 24일, 10월 22일로 총 146일 근무하였고, 2021. 2.과 11.은 근무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1. 10.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인이 3일간 입원하였으나 진단서상 ‘요추 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및 긴장’으로 그 외에 다른 중상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고인 스스로 합의금을 받고 퇴원하였던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 고인이 사납금 미납과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고인은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여 생활 및 식사가 불규칙하였고, 잦은 음주 외에도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등 생활 습관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었다고 보임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복통, 설사와 폐렴 있는 상태로 백혈구 저하증, 혈소판 감소 등에서 추정되는 심한 패혈증과 이와 연관된 쇼크가 사망 원인임 - 고인에게 레지오넬라 감염증 가능성이 시사되나 택시의 차량용 에어컨과 레지오넬라 감염의 상관관계 여부는 불명확함 - 고인은 30갑년 흡연자로 음주 습관 등이 있어 폐기능 저하, 면역저하 상태가 예측되던 환자임. 고인은 2021. 6.경 폐렴과 동반된 흉수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호전되었지만 폐렴 외에도 심한 폐기종과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던 상태로 만성 폐쇄성폐질환도 진단되었던 상태임. 다만 당시 비교적 심하지 않은 폐렴으로 감염, 폐렴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임 - 2021. 10.경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음 - 고인은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보다는 klebsiella 균에 의한 패혈증가능성이 시사되고 이는 환자의 음주, 흡연 습관과 관련된 면역저하, 폐기능 저하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긴 근로시간과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무임금 상태 등이 환자의 면역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보다 기저의 장기간 음주력과 관련된 면역저하 상태,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음주와 흡연력이 더 중요한 요인임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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