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617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상세주소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3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헬기용 부품 및 자재 구매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3. 5. 4. 급성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4. 1. 26. ‘망인은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발생일 7년 전에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였으며, 부서 이동은 2년 전이므로 최근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급성 및 만성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22년에 비해 2023년 해당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망인의 근무강도 및 근무시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심근경색이 두 차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자로 2022년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했다가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발병 이력 등을고려하였을 때 2023. 5. 발병한 심근경색과 사망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인 심혈관질환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5. 12. 31.부터 헬기용 부품 및 자재 구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7. 1. 갑자기 자재부 일반자재팀으로 배치되어 건축 보수공사 발주 및계약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새로운 업무 내용 및 이전과 다른 팀 문화로 인하여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본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망인의업무량이 급증하게 되었고, 망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32시간 33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4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5시간 43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당 평균 36시간 1분)인바, 이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헬기용 부품 및 자재 구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7. 1. 갑자기 자재부 일반자재팀으로 배치되어 건축 보수공사 발주 및 계약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날인 2023. 5. 4.는 부서이동일인 2021. 7. 1.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인바, 망인은 사망 무렵에 건축보수공사 발주 및 계약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부서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심근경색발병 또는 악화 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상반기에 본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에 어느 정도 부담이 커졌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과 함께 일반자재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망인은 높은 금액의 발주보다는 주로 소액 공사 건을 맡아서 하였다’, ‘2023. 1. 1.~2023. 5. 3. 일반자재팀 전체 발주 건수는 총 239건이고, 총금액은 234.2억 원인데, 같은 기간 망인의 실적은 45건, 누적 금액 4.26억 원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 5명 중 최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갑 제14호증),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3년 상반기에 본사 리모델링 공사가실시되었다고 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망인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파일저장시간 캡처(갑 제10호증)를 근거로 망인이 밤을 새워서 일하거나 주말에도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확인한 결과, 망인이 2023. 4. 24. 이후에 퇴근시간 후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전혀 없고, 위 파일저장시간 캡처상 ‘2023. 4. 24. 이후에 저장 내지 수정된 것으로 기록된 파일’이 망인의 사망 전에 회사 시스템을 통하여 다운로드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제3자가 망인의사망 후인 2023. 5. 9. 01:51경부터 03:57경까지 망인의 ID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6,874건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확인되었는바, 위 파일저장시간 캡처에 있는 파일 대부분이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 후에 다운로드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저장시간 캡처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④ 망인은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었고, 과거 관상동맥질환 확장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22년에는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병하였다. 또한 망인에 대한건강검진 결과상 심전도 이상,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망인은 흡연을 하였으며,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중대뇌동맥 경색과 심근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동맥경화증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기간의 업무량증가나 요양 여부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망인은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매우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망인은 2023년에 발병한 심근경색 이전에도 두 차례의 심근경색을 겪었으며, 이는 이미 심장 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근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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