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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4구합61803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 ○○○점 소속 배달업무 수행 - 2022. 8. 12. 안양시 소재 상세주소생략에서 ○○○ 운전의 배달 오토바이가 적색신호 위반하여 직진 주행 중 그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 2차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지칭)발생 - ○○○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 ○ ○○○(이하 ‘고인’ 지칭)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12. 20.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비록 고인의신호위반이 인정되기는 하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가 이와달리 보아야 할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은 배달일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은 2022.8. 12. 22:26경으로 어두운 밤이었고, 마침 사거리 횡단보도 진행방향 좌측에 포트홀로인한 라바콘이 원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어 진행방향 좌측의 시야에 장애가 있었음 ○ 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거리 횡단보도 지점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신호대기를 하면서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어느 방향에서도 지나가는 차량이 없음을 살피고나서 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진행하여 나가던 중 때마침 위 라바콘 방향에서 갑자기 나타난 트럭에 충격되었음 ○ 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10초 전까지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고인으로서는 그곳을 빨리 지나가려는 의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마침 상대 차량운전자가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51-60km 정도 속도를 높인 것 역시 사고발생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이 평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다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타 음주운전, 약물복용 등 다른 위반 사유가 없는바, 비록 고인의 신호위반이 단초가 되기는 하였으나 여름 밤 치킨 배달 수요가 많은 시간에 오토바이로 신속한 배달을 하려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나름 횡단보도 및 사거리에서의 확인조치를 하고 출발하였지만 야간 및 시야장애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좌측에서 다소 과속으로 달려오는 트럭을발견하지 못하여 그만 사고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이를 고의 내지 중과실로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단순 신호위반 및 상대방 차량의 속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고인이 담당하던 도로에서의 오토바이를 사용한배달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현된것으로서 그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배제사유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범죄행위, 즉 오로지 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인위적 행위에 기한 필연적 결과라고평가할 수는 없음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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