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63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46년생)의 사망 - 1974.경부터 1984.경까지 도자기제조업체에서 기능원(연마공)으로 근무 - 1984. 4. 최초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1,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은 이래 1993. 12. 병형 1/1, 심폐기능 F0, 합병증 폐결핵(tba), 요양 판정을 받아 2021. 1. 21.까지 입원 등 치료 - 2021. 1. 21.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진폐증(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원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사망 당시 폐결핵, 폐렴 등이 없었으며 고인은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고인 주치의 작성의 소견조회 회신서(갑 제12호증)를 비롯한 원고 제출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 - 고인의 사망 당시 주치의는 사후 소견조회에서 ‘고인의 폐기능 검사는 시행하지못했고 영상의학적으로 진폐와 동반한 심한 폐기종으로 임상 진단하였고, 간암은 두개의 결절로만 확인되어 사인과 인과관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반복되는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진폐로 인해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호흡부전이 반복되다가 사망한 환자’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22. 5. 16. 고인의 장해 상태가 병형 4형(4B), 합병증폐기종, 심폐기능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고인의 장해 등급을 제13급에서 제1급으로 상향 결정함 ○ 피고의 이 사건 관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사자문 의뢰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고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간세포암이 악화되어 사망 - 사망 7개월 전 간경변 소견 확인, 사망 2개월 전 간세포암으로 진단 -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정맥류 결찰술 이후 전신쇠약, 복부팽만, 사지부종, 전신황달, 전신 점상출혈 동반되는 상태에서 의식저하, 혈압 및 산소포화도 감소 등 간세포암 진행하면서 사망 - 고인의 승인 상병인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 당시 재발하지 않았고, 2020. 11. 27.촬영 흉부영상 및 사망 7일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방사선 영상 자료에 의하면 사망진단서 상 선행 사인으로 기재된 폐렴이 없었으며 진폐로 인한 폐환기능 저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간세포암 진행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고인의 사망 당시 증상 등에 비추어 고인이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간세포암 진단,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이후 전신 황달 등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인한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고 이는 간 기능 부전의 말기 증상으로 간세포암이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뒷받침함 - 사망 당시 각종 검사 결과 상 폐결핵, 폐렴 역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진폐증이 오랜 기간 안정적 병형 1/1을 유지했고 심각한 폐기능 저하를 동반하지 않았던 이상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은 간세포함의 진행이라고보아야 함 - 진폐증 자체만으로 즉각적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질환과 결합하여비고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된 후 사망의 원인이 됨- 고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존재했을 수는 있으나 사망 직전의 주요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는 간 기능 부전과 관련 있음 - 진폐증이 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단기간 내 급격히 진행된 간암에 비해 사망 시점을 의미 있게 변경시켰을 정도의 영향력은 인정되지 않음 ○ 고인의 주치의 소견서 상 주된 근거는 고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반복임을 알 수있는데 사망 당시 폐렴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를 주된 증거로 삼기 어렵고, 고인에 관한 재판정 통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심폐기능 평가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사망 당시의 진폐 관련 증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응 그에 따라 사망 직전까지 고인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와 전체적으로 폐환기능 장애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앞서 본 고인의 사망 당시 증상, 검사 결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한 증상들이라기보다 전형적인 간암 말기의 악화로 인한 증상들로 볼 수 있음 ○ 한편 진폐증은 본래 서서히 진행되어 다른 질병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을 보태어 볼 때, 고인의 경우 진폐증이 어느 정도 전반적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간암의 진행을 주된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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