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640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43년생)의 사망 - 4년 정도 ○○탄광 광원 근무, 분진작업장 근무이력으로 2004. 8.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 2021. 8. 최종 정밀진단 결과 병형 2형, 심폐기능 중등도장해, 장해등급 제3급 판정 받고 요양 - 2022. 11. 15.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 있다며 진폐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3. 6. 27. 고인은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주된 원인으로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진폐 판정을 받은 이래 2021. 8.경 최종 정밀진단 시 장해등급 제3급 제6호로 판정받기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어 왔고, 2012.경부터 비인두염, 기관지염 등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 직전까지 중증 이상의 폐환기능 장해로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은 없음 ○ 고인은 2013.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당뇨, 고지질혈증, 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입원), 심장부정맥, 기타 열공 증후군,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입원), 폐렴(입원), 상세불명의 심부전,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쇼크, 만성 심방세동,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입원), 상세 불명의 편마비, 좌심실부전(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진폐증 외에 다른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고인은 사망 직전 심장, 신장, 폐렴, 폐부종 등의 사유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 허혈성 손상으로 사망에이르게 되었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의 폐와 심장 상태는 중증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바, 결국 심부전 악화로 인해폐부종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고인의 호흡기 상태 악화는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심부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사망은 심장 관련 질환에 의한 것이어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진폐증의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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