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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구합64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63년생)의 사망 - 2002. 1. 3. ‘뇌출혈, 기질적 뇌손상에 의한 정신지체, 좌 반신부전마비(이하 ’종전상병‘이라 함)’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 2003. 8.까지 요양하였고, 장해등급 3급 3호를 받았음 - 2023. 11. 6. 사망진단서 상 상세불명의 심정지(그 원인 말기신장병 투석증, 편마비, 허혈심장병)를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종전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종전 상병을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해 요양하였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종전 상병과 관련 그 후유증인 편마비에 기한 한의원 진료 등을 받은 것으로보이나 구체적 증상의 악화 내지 진료 내역은 명확하지 않음 ○ 고인은 2013.경부터 2023. 10.경까지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신장병, 편마비,심장 및 혈관장치 삽입 합병증, 기타 경련,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 등으로 한의원및 기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왔음 ○ 종전 상병으로 인해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주요 기저질환인 만성 신장병, 심장질환 자체는 종전 상병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법원 신장내과 감정의 역시 피고의 전제되는 의학적 판단에 관하여 동의하면서 고인의 사망과 종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인 견해를 제시함 - 고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심정지의 주원인으로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부전,전해질 불균형 등이 있고 따라서 허혈성 심장병을 주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서류기록 상 확진을 어렵고, 말기신장병은 사망원인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뇌출혈에 기한 와상상태가 신부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고인에게서그와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음 - 고인은 완전 침상와상상태가 아닌 휠체어 거동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종전 상병이말기신장병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음 - 고인의 경우 말기신부전 환자로서 신부전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임 - 종전 상병 발병시부터 20년 이상 지난 뒤 사망이므로 종전 상병 및 그로 인한 반신마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임. 고혈압, 노화, 신부전으로 인한심혈관 질환 악화가 원인임 - 고인은 17년 동안 투석 유병기간을 가지고 있어 심부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증거로 혈압을 올리는 경구약인 미드론을 매 투석 전 복용하고 있었음 ○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하고 종전 상병 내지 그 합병증이 고인의 사망에직접 영향을 미친 신부전 및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근거는 없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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