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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4누11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9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피고의 대구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2021년 CT 및 2022년 MRI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 소견을 밝혔다. ②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담당의는 2024. 1. 5.‘원고는 진동감각, 저림, 통증 등 다양한 신체부위의 비특이적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신경계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된 바 없는 상태로 증상조절중’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8개월 동안 1주당 평균 5일간 근무하면서 1일30~40분 동안 1톤 탑차에 물품을 상·하차하고, 약 2시간 동안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거래처까지 이동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내용과 시간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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