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누11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717,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5. 9. 철제제품을 크레인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의 운동이제한되는 장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1/2 미만 결손 및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4.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7.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좌측 제2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 한되었거나 좌측 제2수지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좌측 제2수지 끝 마디 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에도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보다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제13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완전히 강직되거 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말단부 1/2 미만 결손이 확인되고, 연부조직 유착 등에 따른 일반 동통이 잔존한다’는 자문의 소견, 장해부위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7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로 최종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② 앞서 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에 의하면,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손허리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45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90도 × 1/2)이하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50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100도× 1/2)이하 가 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3급 제8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제2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각도(굽히기)가 17.5도(= 평균 운동가능각도 70도 ×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와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능동적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90도,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90도,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가능각도는 40도’이고, 제1심 감정의는 좌측 제2수지 운동장해와 관련하여 ‘중수지 관절의 운동범위 및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 1/2을 초과하고,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4을 초과하므로 손가락관절의 운동장해는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내지 제13급 제8호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원고의 동통에 대하여 주치의는 ‘신경 손상에 따른 동통-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동통-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는 ‘좌측 제2수지 일반 동통 잔존(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제1심 감정의도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소견을제시한 점, 원고는 절단 부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나 주관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제2수지의 심한 동통으로 원고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4누111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