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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11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2구단11524,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각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최근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들도손에 부담을 주는 지속적·장기적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 급격한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4. 이 사건 상병과 직업적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 Descatha A. et al.(2011)은 이 사건 상병과 작업 노출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연관성을평가하기 위해 ...(중략)... 역학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병과 수부 진동노출에 대한 메타-교차비 2.88 [95% CI 1.36-6.07] 및 이 사건 상병과 맨손 작업에 대한 메타-교차비2.02 [95% CI 1.57-2.60]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작업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대한 가설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Murinov et al.(2021)은 직업적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사건 상병과수부 진동 작업의 교차비 4.59[95% CI 2.05-10.32] 및 이 사건 상병과 중량물의 맨손 작업의 교차비3.10 [95% CI 1.21-7.91]를 구했고, 직업적 노출시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P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관련 근거] 연관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손을 이용한 조작 작업이나 진동에 노출된 근로자가 외상에 노출되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이전에는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질병으로 보아 국가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않기도 하였으나 최근 수행된 다양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포함한다수의 연구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과도한 손의 사용이 의심되는 직업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고,자세한 직업적 위험 요인으로 장기간의 수공구 또는 진동 공구 사용과 손을 많이 쓰는 작업(손바닥으로 힘을 가하거나 잡거나, 단단한 물체 및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 발생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존재함[참고문헌(2019년 내지 2023년에 발간된 연구 또는논문들) 참조).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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