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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00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91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1심판결 이유 2쪽 1행부터 18쪽 글상자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19행, 9쪽 하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사실과 사정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기준의 제7호 차목 본문은 ‘소음성 난청’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규정하면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열거하고 있다. 인정 기준의 제7호 차목 단서는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과거 6년 5개월 동안 선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15.5데시벨의 소음에노출되었으므로 인정 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한다. 다) 피고의 2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12. 23.)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4데시벨, 우측 40데시벨의 청력역치가 확인되고,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에 관한 인정 기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제1심 법원 감정의(○○○○병원, 2023. 8. 22.)도 위 2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는 점과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는 점은 여러 검사결과에서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인정 기준 제7호 차목 본문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나아가 인정 기준 제7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위 제7호 단서는 예외 사유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1차 특별진찰에서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 밖의 다른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피고의 2차 특별진찰에서 노화의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고 그 밖의다른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원인을 30년 이전에 있었던 소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경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78세이던 2020년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자연경과의 진행속도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한 동일 연령대(78세)의 평균청력역치(28데시벨)와 비교하여 원고의 2차 특별진찰 당시 기도청력역치(좌측 44데시벨, 우측 40데시벨)가 차이를 보이는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동일 연령 대비 차이나는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력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광업소에서의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볼 수 있다. (4) 피고는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3,000헤르츠 ~ 6,000헤르츠에서 시작하여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고, 노인성 난청과 달리 8,000헤르츠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2차 특별진찰에서 2,000헤르츠 ~ 3,000헤르츠 음역대에서 급격하게 나빠진 후 다시 회복되거나 완만하게 하강하는 형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을 생각했을 때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어 순수한 소음성 난청 패턴이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상당 기간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에 의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노인성 난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상태가 소음성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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