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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30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75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의학적 연구들이 신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의 일정직업군을 대상으로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적인 일반인의 경우에 과로와 야간교대근무가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사구체신염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뿐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야간근무와 과로가 신장기능의 악화를 초래한다면 2015년보다 야간근무가 많았던 2007년부터 2010년에 원고의 Cr, GFR 수치상 악화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 결과값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만성신부전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경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은바,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7~2010년은 사구체신염으로 진단받은지 5년 이내로 경과한 상태였고, 해당 시기에 Cr, GFR 수치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2017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과로 등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7년 이후로 과로와 야간교대근무의 영향이 누적되어 사구체신염 발병후 10년이 경과한 2015년경부터는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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