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4누30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327,1심-대법원,2024두492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특히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의 경우, 원고가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받은‘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는 업무 외에도 외상이나 퇴행성 병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등에 원고의 업무와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갑 제8호증),2014년 당시 양측 무릎 관절염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매우 악화된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 의견 등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4년 당시까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누적된피로가 2017년경 갑자기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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