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0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9, 20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갑 제9, 10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망인이 오전 6시경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때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제9, 10호증은 2019. 7. 5. 오전 6시 30분경직원 한 명이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그때부터 오전 7시 36분경까지 몇몇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는것이어서, 이 영상들은 망인의 사후에 촬영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그 촬영 일자및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는 ‘망인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시건장치 해제 시 출근체크를 하여 오전 6시 전후로 출근기록이 있기는 하나, 망인은 시건장치 해제 후 편의점에서 김밥 또는 담배를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고, 실제 업무시작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7쪽), 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 및 생산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 잔업시간표, 식대 장부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시작 시간은 월요일(오전 8시 주간회의 개최)을 제외하면 생산부 근로자들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인 오전 8시 30분으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해조사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망인이 오전 6시경 이 사건 사업장 정문의 시건장치를 해제한 후 그때부터 퇴근 무렵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4누305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