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08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36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17쪽 17행의 “○○탄광”을 “○○○○개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10행의 “좌우의 청력역치가 크고”를 “좌우의 청력역치 차이가크고”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