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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15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97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면 20행의 ‘제28조’를 ‘제27조’로 고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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