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2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8.?17.?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0, 11행, 3쪽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임이 분명하다.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결과 사망에 이른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선고 2017두14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망인은 열사병 진단을 받은 2018. 7. 5.부터 약 866일 동안의 입원생활을 하던중 2020. 11.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요양병원의 의사는 2024. 8. 30. 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망인의 사인이 패혈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2020. 11. 11. 촬영한 흉부 X-선 촬영상 저명한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폐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패혈증은 감염성 원인에 의한 SIRS를 의미한다. SIRS가 패혈증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된 또는 의심할 수 있는 미생물적 원인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확실한 감염의 증거가 없어 패혈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력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은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비위관 삽입 방식으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는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비위관 삽입 방식으로 식사했을경우 구강섭취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패혈증이 유발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열사병과 연하곤란의 직접 관계는 알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패혈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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