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2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62,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5.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부터 8행까지 부분{“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미치지 못한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21. 5. 26. 및 같은 달 27.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고, 망인의 사망 1주 전 근무시간을 40시간(= 8시간 × 5일)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이틀간에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리고 망인의 동료 ○○○은 피고측 직원과의 유선 통화 당시 ‘망인이 2021. 5. 26.및 같은 달 27. 현장에서 작업한 것이 맞다. 근로내용 신고에 위 각 날짜를 등재하지않은 이유는 망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하여 망인에게 2021. 5. 27. 40만 원을가불로 이체해주고 추후 받으려 했으나, 망인이 사망하게 되어 망인의 2일치 노임을동료 근로자 ○○○에게 등재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가 2일치 노임 40만 원을받은 뒤 진술인에게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인이 2021. 5. 27. 망인에게 4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및 망인 사후인 2021. 6. 15. ○○○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이체 내역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직전 이틀간인 2021. 5. 26. 및 같은 달 27.에도 근무하였던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이틀간 근무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2시간 15분, 42시간 4분에 그친다1)(원고의 주장처럼망인의 근로시간을 1일 8.5시간으로 보더라도, 각 44시간 30분, 44시간 34분에 해당한다2) ).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제1의 다.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제1의 다. 3)항에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의 경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대제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 1주간은 주 7일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희망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시간은 망인이 사망 2주 전에는 주 4일만 근무하였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3)망인이 업무 중 급격한 온도변화, 심각한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는보이지 않고, 망인의 업무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망인은 하루 두 차례 이상 업무 중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왔고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높고 정신적 긴장이 다소 큰 업무에 해당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 3)항이 규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라)”항을 “마)”항으로, 9쪽 13행의 “마)”항을 “바)”항으로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망인의 출근시간은 7시, 퇴근시간은 17시였다는 전제 아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참시간’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거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4)그러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는 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점심시간 전후 30분씩 두 차례 가졌던 ‘참시간’이 망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시간에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동료 ○○○이 피고측 직원과의 유선통화 당시 ‘중간 휴게시간은 통상 오전 9:00~9:30,오후 15:00~15:30에 본인이 챙겨간 간식과 물 등으로 참을 먹으며 쉬었고, 계속 일만할 수 없으니 중간 중간에도 1~2시간 일하고 20~30분씩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6호증 5쪽)을 고려하면, ‘참시간’ 1시간은 망인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던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 중간에 부여받은 10분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이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서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 14127 , 14134 , 14141 판결 을 들면서 망인의 ‘참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참시간’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달리 망인에게 하루 두 차례, 각 30분씩 제공되었는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긴 시간인 점, 앞서본 ○○○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참시간’에 각자 가져온 음식이나 물 등을섭취하며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에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내지 장비의 운행 중지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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