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2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884,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분을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사망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를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가)” 다음에 “난청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되는데,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소음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갑 제20호증 중 제10쪽),”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바(갑 제19호증 중 제98~99쪽, 갑 제20호증 중 제7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년경의 특별진찰(순음청력검사1)) 결과 확인된 망인의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0323_서울고등법원_2024누32654_01.jpg2) 오히려, 위 [표] 기재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인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점점 높은 역치를 나타내는 이른바 경사형3) 의 청각도를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Beckett, 2003;Coles et al. 2000).」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일반적이” 부분을 “일반적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청력역치” 다음에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통한 3회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 중 제30쪽)]”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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