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33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62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 감정의들이 밝힌 의학적 소견을 다투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 12행, 글상자 제3, 7행의 각 “(C4-L6)”을 “(C4-C6)”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9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0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3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2행, 제14면 제14, 19행, 제15면 제5, 9, 11, 14행, 제16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마), 바)항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C6)(①상병), 제4, 5, 6 경추간 전방 추체간 유합상태 및 고정나사못 부분 이완돌출(④상병)과 관련하여, ○○○○병원 의무기록지(을제8호증) 상으로는 2021. 10. 16. X-Ray 검사결과에서 4번 경추 고정나사못만 풀려나와 있음이 확인될 뿐, 5번, 6번 경추에 관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데, 이 사건 사고(2021. 12. 10.) 이후에 5번, 6번 경추의 고정나사못까지 추가로 교체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 감정의들[○○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경추), 정형외과(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2. 1. 10. ○○의료원에서 전방 돌출 나사못 교체 수술을 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제4, 5, 6 경추간 추간판 탈출 및 척수병증이 있었고, 경추 전방 금속판 고정 나사못 돌출 또한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제1심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에 해당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나아가위 의학적 소견 에는 상세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바) 원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L5)(②상병), 좌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③상병)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 감정의[○○○○병원 정형외과(요추)]가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의료원 MRI 검사결과(갑 제13호증 중 제56면 참조)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을 저질렀고, 제1심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가 밝힌 의학적 소견(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의증상 악화로 인과관계가 성립됨)이 지나치게 축소해석 되는 등 감정결과를 취신하는데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속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참조). ○○의료원 MRI 검사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시행된 각종 검사결과가 제1심법원 감정의들에게 제공된 사실은 기록상 명확하다[2023. 3. 16.자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2023. 3. 29.자 참고자료제출(CD) 참조]. 여기에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MRI 소견 상으로, 연부조직 부종이나 골절 등의 급성 외상성 병변이 보이지 않아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좌측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나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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