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7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97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14줄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진료기록감정의’라고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표 안 14~15줄의 “20dB이 넘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다음에“(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의 사실조회회신에서 ‘6분법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보았을 때 우측의 경우 11dB, 좌측의 경우 5dB 차이로 큰 차이가 없다. 각 주파수별로최대치와 최소치의 청력역치를 따지면 20dB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8쪽 표 아래 2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표 아래 3줄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쪽 4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1쪽 20줄 및 22쪽 4줄의 “이 법원의”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2쪽 7줄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있고,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5dB(1회 65dB, 70dB, 76dB), 좌측 62dB(1회 62dB, 2회 65dB, 3회 67dB)로 측정되었고, 6분법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우측의 경우 11dB, 좌측의 경우 5dB 청력역치 차이가 있다」 ○ 제1심판결 22쪽 8줄의 “신뢰성”부터 10줄의 “못한 점,”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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