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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7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1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7~8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15행의 "원고는 위 유사업체 2015년 하반기 ~ 2018년작업환경측정자료와 같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는위 유사업체 2015년 하반기 ~ 2018년 작업환경측정자료와 같이 85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6행의 "소견을 밝혔다.”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병원 특별진찰(갑 제8호증) 당시 해당 진찰의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1984.경부터 현재까지 여러사업장에서 배관작업에 종사하였고,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귀가 나빠졌다’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4. 21.경 이후부터 2021. 4. 7.경까지의 청력역치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특별진찰 당시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 국내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자료가 없는 점”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갑 제17호증)에도 원고의 2003. 3. 26. 이전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 ○○○, ○○○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8, 19, 23호증)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각 사진들(갑 제21, 22호증)은 언제, 어디에서 촬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우수근로자 상장(갑 제20호증)은 원고의 작업환경과는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직접 작성한 근무기간별 작업직력 확인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특히 위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④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데, ○○대학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원고의 청력손실 수치는 아래 표와 같고(갑 제8호증, 2면),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며,그수치는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0581_서울고등법원_2024누37819_01.jpg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탱크 등 협소한 공간에서 90dB 이상의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등 심도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환경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와 달리 고음역에서 75dB이상,혹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각 손상이 발생하거나 고음역에서 100dB 이상의 전농소견을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심도난청을 일으킬 정도의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내부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에 관하여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신경성 난청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토록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해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한다‘(Ⅲ. 4.항)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내부 지침에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었음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감정 결과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 등이 아니라 원고의 직업력, 종사한 사업장 규모 등에관한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감정인의 경험칙을 근거로 원고가 화학플랜트 배관공으로1985년경부터 2020. 7.경까지 계속적으로 배관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주파의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역시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병원 특별진찰 결과를 참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와도 상충하여 쉽사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2003. 5. 2.부터 2020. 7.경까지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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