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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24누37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5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4.?26.?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법원 별지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②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잘못 산정한 과실에기인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제1급) 지급결정 당시(2021. 2. 16. 및 2019. 10. 29.)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재차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것을계기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지급분을 발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잘못 산정된 장해급여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6쪽 18쪽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유족보상일시금(50%), 연금, 장례비, 진폐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343,736,560원1)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일시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135,95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고의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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