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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38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40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2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은 협심증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성스트레스를 받아 협심증이 발병한 것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흉부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사체검안을 통해 ‘협심증’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할 뿐, 협심증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느낀 통증의 정도를 정량화하기 어렵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로서 명백한 심혈관질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망인이 이 사건 골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2015년경부터 당뇨 질환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골절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2개를 가진 중등도 위험군으로, 급성스트레스 없이도 망인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단독으로 심혈관질환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의무기록지상 망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아 흉부둔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망인은 샤워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혈전이 발생할 정도로 운동부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법원 감정의도 ‘정맥혈전색전증과 협심증 발병과의 연관성은 적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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