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4누38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19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회신결과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6행 내지 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④ 원고의 주치의가… 취업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④ 원고 주치의는 2021. 4. 24.부터 2022. 4. 23.까지 진료계획서(갑 제5호증)의 취업치료불가능 란에 √ 표시를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와 향후 치료계획 란에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치료요망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취업치료불가능 란에 √ 표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는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먼지 발생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은 증상 악화 및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는 15년 이상 먼지 발생 환경에서 작업했다고 하고, 노작성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특히 동종업계 취업 불가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1. 8.경 원고의폐기능 검사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원고가 2021. 4. 24.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거나 입원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일용노동자로서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직종에 재취업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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