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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39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7343,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2. 망 ○○○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행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법원 감정의가 별다른 근거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배척하는 잘못을 했다1)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원고가 지적하는 제1심법원 감정서의 위 부분을 판단 근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더라도,갑 제9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요양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망인의 최초발병 직전의 근로시간이 평균 69.7시간(야간근로시간이 그중 47시간)에 달했다는 등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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