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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4누403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11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인 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발병 전 특이사항이 없고, 발병 전날인 2019. 9. 20.에 다른 날보다 현저히 많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이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2019. 9. 20. 뒷목과 어깨부위에 심한통증을 호소하였는바,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뇌출혈의 전조증상보다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소견도 밝혔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9. 20. 돌침대 운반 작업 수행 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후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해당 감정의는 망인이 2019. 9. 20. 두통을 호소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까지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았고 돌발 상황이 없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발병 전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9. 9. 20. 평균적인 대형폐기물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웠을것으로 보이는 돌침대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업무강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업무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돌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나아가, 해당 감정의가 감정서에서 위 돌침대 운반 업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망인의 위 돌침대 운반 업무를 감정 과정에서 고려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③ 제1심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평소보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추정되는 돌침대 운반 업무가 망인에게 발생한 박리성 추골동맥류 파열을 자연경과보다 조기 발생시킨 직접적인 유발(촉진) 원인으로 판단된다’, ‘뇌동맥류 파열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것 같은 상황(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배변 등 과도하게힘을 주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추골동맥의 박리 및 박리성 추골동맥 파열이 경추부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 2019. 9. 20. 돌침대 운반 중 박리성 좌측 추골동맥의 박리 및 파열을 강하게 시사하는 병증(좌측 후경부 통증, 좌측 견갑부 통증, 후두부 통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2019. 9. 20. 당시 수행한 업무가 평소보다 후경부에 강한 부하를 야기하여 자연발생적 시기보다 조기에 박리성 추골동맥류의 파열(뇌출혈)을 유발(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에서 확인된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전날인 2019. 9. 20.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골동맥류의 박리 및 파열이 2019. 9. 21. 오전 출근하면서 재차 파열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초량의 출혈이 발생한 후 24시간 내재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바, 위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오류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의 위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1심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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