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4누4054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7. 23. 발병한‘뇌경색, 상세불명의 편마비’(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5. 7. 24.부터 1997. 12. 22.까지 요양을 하였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으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2년경 및 2018. 12.경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였고, 2019.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12. 10.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 5. 4.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2. 2. 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 0316_서울고등법원_2024누40549_01.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2.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5.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는 1997년 종결되었고, 2020. 5.전신쇠약 및 폐렴으로 입원 후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기존 승인상병의 종결시점과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12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련 법리,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면 7행부터 10면 끝 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업무와 재해 사 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5면 상단의 표 중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상병명 부분의 “상세불명의 흉통”을 “상세불명의 흉통, 뇌경색증의 후유증, 순환계통질환의 개인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롭게 나타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의 2024. 4. 17.자 소견서(갑 제8호증) ◎ 병명(진단일: 2019. 10. 24.) - 뇌경색증의 후유증 ◎ 의견 - 기억력 장애로 2019. 10. 24. 인지기능검사(SNSB)를 시행하였음. 검사결과 인지기능 장애가 확인되었고, MRI 소견을 참고했을 때 과거 뇌경색의 후유증이 인지장애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본원 의무기록지에 있는 G30.9(Alzheimerdisease) 코드는 약제 처방을 위해 넣은 것이고 환자의 실제 상병이 아님. 나) ○○○○○○요양병원의 2024. 4. 19.자 소견서(갑 제9호증의 1) ◎ 병명(진단일: 2019. 12. 10.) -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 욕창성, 압박부위 궤양 제Ⅲ단계 - 기타, 상세불병의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 이완성 편마비 ◎ 의견 -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 받았으며, 알쯔하이머 치매 병명기록은 2019년 입원당시 ○○의료원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문서화된 병명으로, 본원에서 추가로 확진 또는 신규발급된 상병이 아님. 다) ○○○○요양병원의 2024. 4. 19.자 소견서(갑 제10호증) ◎ 병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 기타 상세불명의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이완성 편마비 -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 기타 세균성 폐렴 ◎ 의견 - 알츠하이머 치매 병명 기록은 ○○○○○○요양병원에서 전원 오실 때부터 최종 진단명으로 문서화된 병명으로, 본원에서 추가로 확진 또는 신규 발급된 상병명이 아님. 라) 이 법원의 ○○○○병원(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4. 9. 26. 회신) ○ 망인을 와상상태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치매가 아니었다면, 망인의 실제 병명중 반복적인 뇌경색이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됨.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치매가 아니었다면, 망인의 실제상병 중 반복적인 뇌경색이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됨. ○ 일반적인 치매는 뇌의 특정한 퇴행성 변성을 의미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의미하나,망인과 같이 반복적인 뇌경색으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기도 함. 이를 구분하기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함. 」 ? 제1심판결 10면 하단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 경찰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뇌경색)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臥床)상태1)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사망이 촉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심부전이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폐렴이 심부전의원인으로, 상세불명의 뇌경색이 폐렴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1심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는 ‘의무기록상 심부전을 진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사인을 심부전으로 기재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음’, ‘오랜 동안의 폐렴과 그로 인한 저산소증이 우심부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상 우심부전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2020. 2.경, 2020. 5. 4. 및2022. 1. 28. 폐렴 진료를 받은 반면, 심부전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심부전보다는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 설령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부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제1심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에게 확인되는 심장질환은 없고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을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혈압은 혈압 측정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조절 여부 판단이 어렵고, 당뇨는 당화혈색소 조절이 양호한 것으로확인됨’, ‘일반적으로 폐렴은 심부전의 원인질환이라기보다는 기존 심부전의 급성악화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인과관계의유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심부전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심부전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은 고령의 와상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제1심법원 감정의들(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은 모두 ‘와상상태,위장영양관 삽입 등의 상태에서는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 ‘망인의 사망 즈음 이환된 폐렴은 흡인성 폐렴으로서 와상상태가 원인임’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환자의 와상상태 및 위장영양관을 통한 영양공급은 흡인성 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고, 특히 와상상태에 있는 고령의 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심각한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된 와상상태및 면역기능 저하는 기존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반복적으로 재발된 뇌경색)이 주된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결일인 1997. 12. 22. 당시 뇌경색의 후유증이 남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경 및 2018. 12.경 뇌경색이 재발하기도 하였다. 나)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은 2018. 12.경 두 번째로 뇌경색이 재발된 이후 더욱 악화되었고, 망인은 2019. 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심신의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판정을 받았다. 그 심사를 위하여 작성된 2019. 10. 29.자 의사소견서(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기능장애 원인 진단명은 ‘당뇨병, 뇌경색 후유증’, 일상생활 자립도는 ‘준 와상상태’로 판단되었고, ‘뇌경색 후유증으로(우측마비, 2회) 보행, 언어장애, 연하곤란이 있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함’이라는 특기사항이 부기되었다.2)위와 같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질병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2019. 5.경부터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준 와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그 후 망인은 2019. 12. 10.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 5.4.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이 2019.12.경 와상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의뢰서(전원의뢰서)에는 망인의 병명이 ‘상세불명 뇌경색증’, 환자상태가 ‘상기질환으로 요양 입원치료 받으시는 분, L-tube feeding 중임, 1995년 고려대병원에서 뇌경색 진단받으셨음, 욕창 Coccyx, 13×13cm G3로 치료를 부탁드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망인이 입원 당시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완성 편마비 등의 상태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기존 승인상병으로 뇌경색과 함께 상세불명의 편마비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2018. 12.경 뇌경색이 재발한 이후 준 와상상태에 있다가 2019. 12.경 ○○○○○○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와상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데에는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 또는 재발된 뇌경색이 유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보인다. 라) 기존 승인상병의 치료가 1997. 12. 22.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경우뿐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기존 승인상병이 1997. 12. 22.경 완치되었다고 볼수는 어렵고,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후 발생한 뇌경색이 기존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기존 승인상병이 그 치료 종결 이후의 뇌경색 재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있다(기존 승인상병의 치료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뇌경색이 재발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마) 한편, ○○대학교○○병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진단한 망인의 병명 중에 ‘치매(또는 알츠하이머병)’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대학교○○병원은 ‘과거 뇌경색의 후유증이 인지장애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무기록지에 있는 알츠하이머병 코드는 약제 처방을 위해 넣은 것이고, 망인의 실제 상병이 아님’이라고 밝혔고, ○○○○○○요양병원은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기록된 병명을,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단명으로 기록된 병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 치매를 추가로 진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망인이 실제로 치매를 진단받았다거나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매와 유사한 인지장애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을 와상상태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치매가 아니었다면, 망인의 실제 병명 중 반복적인 뇌경색이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는바,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치매와 유사한 증상이 있었더라도 기존 승인상병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기존 승인상병 또는 그로 인한 뇌경색의 반복적 재발이라고 볼 수 있다. 4) 제1심법원 감정의들의 소견 중에서 기존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만을 들어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제1심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이 뇌경색이 재발한 이후로도 2019. 12.경까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였고 2019. 12.경 와상상태에 이를 당시에 치매 진단을받았음’을 전제로, ‘망인이 2019. 12.경 와상상태에 이른 주된 원인이 치매이고, 치매가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소견의 전제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한편,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과 함께 ‘치매 외에 반복적인 뇌경색도 망인이 와상상태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3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주된 원인이 치매가 아니었다면, 망인의 실제 상병 중 반복적인 뇌경색이 유력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기존 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있다. 나) 제1심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은 1997년에 종결되었고 종결 당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전 망인의 전신쇠약과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이 고령 등 불상의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직접사인을 심부전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나, 선선행사인인뇌경색증과 선행사인인 폐렴과의 인과관계는 일부 인정된다’, ‘뇌경색 후유증 환자에서폐렴은 흔히 병발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기에 뇌경색과 폐렴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한편 위 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과 심부전 발병및 그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심부전을 사망원인으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이므로, 이 부분 소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1심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와상상태가 기존 승인상병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연령과 다른 기저질환이 더 의미 있게 기여하였을가능성이 있다’, ‘과거 뇌경색이 20여 년 후 발생한 폐렴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망인이 1995년과 2012년 두 차례의 뇌경색 치료 후 후유증이 거의 없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였고, 이는 기본적인 신체기능이 상당히 양호했음을 의미하므로,1997년에 치료 종결된 기존 승인상병과 2022년의 심부전에 의한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위 감정의 스스로 ’자신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뇌경색의 재발위험이나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임상지식은 부족하다‘고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