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411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34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관련 법령, 원고 주장,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 3의 가, 나항(별지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질병’에 관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내지 3)항의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한다.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고시’)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1)항에서 정한 경우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6,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 1)항,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은 2012년 ○○○○○○○ 제품을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이 사건 회사에입사하였다. 망인은 2019. 11.경부터 ○○○○○○○○○○ 소관 정부 사업(2019년 연구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의 하나인 ‘○○○○○○○○○○’(‘이 사건 정부 사업’)에서 이 사건 회사의 ○○○○○○○ 제품이 선정될 수있도록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정부 사업 제품에 관한 선정 발표는 2020. 7. 28.(또는 같은 달 23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이 사건 회사 제품이 이 사건 정부 사업 제품으로 선정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망인은 선정 발표 직전인 2020. 7. 22. ○○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광역시청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ㆍ부단장, 연구원, 공중보건의,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 사건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회의’). 다) 이 사건 회의는 망인이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 앞에서 이 사건 회사 제품을 설치하여 시연하고 설명한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망인은 2020. 7. 22. 14:00경부터 약 50여 분 동안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 앞에서 이 사건 회사 제품의 시연을 시도하였지만 기계적 결함 때문에 시연에 성공하지 못한 채,PPT 자료를 통해 제품 설명만을 마칠 수 있었다. 제품 설명을 마친 후 망인은 자리에앉아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와 질의응답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질의응답 시작 직후인 2020. 7. 22. 14:55경 마스크를 쓴 채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숨을 몰아쉬더니,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거나 심장 박동을 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다. 이후 원고는 병원에 호송되었지만, 같은 날 16:51경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회의 당시 상황에 관해, 객관적?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의학적 소견을 갖춘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는 ① “이 사건 회사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 망인이당황해하였다. 시연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언의불만을 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러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장비 미작동으로 시연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행되지 못해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추정된다.”(○○○의 사실확인서), ② “기계적 결함으로 시연을 하지 못해 망인이 당황해하였다. 망인이 발표 후 채 5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호흡곤란을 보이며 정신을 잃었다. 기계적 결함으로 시연을 하지 못한 충격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심정지가 되었다.”(○○?○○○의 사실확인서)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망인과 함께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역시 “평소 강한 책임감을 가졌던 망인이 시연이잘 안 되어 자책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회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부 사업 제품 선정 관련 핵심 업무였던 시연 업무의 수행과 그 실패로 인한 심리적 충격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건 정부 사업 제품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회의의 중요성과함께, 이 사건 정부 사업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회사 제품을 직접 시연하고 홍보하는 업무는 그 자체로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기도 하다. 마) 이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은 “망인이 사망 당일 시연의 불발로 인해 급격한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심장사로 볼 경우,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역시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인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을 제3호증). 2) 이 사건 회의 자체에 내포된 극도의 긴장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부 사업과 관련된 망인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전에 수행하였던 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8.경 사업비 유용 문제 등으로 정부 출연금 전액(21,911,670원)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5,477,917원) 부과 처분을 받았고, ○○○○○○○○ 소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2년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제재 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 이 사건 회사로서는 참여제한 처분 기간 후 진행되는 이 사건 정부 사업에서 자신의 제품이 선정되는 데 큰 의욕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회사에 의해 개발된 ○○○○○○○ 제품은 이 사건 회의 직전까지전자파 차단 관련 KCC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망인은 2020. 7.13.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4일 연속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같은 달 21일)에는 21:23경까지 초과근무하면서 해당 제품에 페인트를 도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해,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는 “망인이‘KCC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파 차단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망인은 ‘KCC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정부 사업의 정량적 평가 항목을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우 고민하였다. 2017년에 있었던 제재 처분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망인이‘정산 관련 서류 작성이 힘들다’라고 몇 번 얘기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정부 사업과관련하여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의 사실확인서), “망인이 KCC 인증에 관한 걱정과 불안감을 얘기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처분 전력에 관해 얘기하면서 ‘이 사건 정부 사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였다.”(○○○의 사실확인서)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부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졌던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부정적인 요소가 이 사건 정부 사업의 제품 선정 및 그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지 않은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의 전인 2020. 5. 8.경 회의에서도 기계적 결함으로 ○○○○○○○을 시연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당시 상황에 관해 ○○○은 “당시 긴장감에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은 낭패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망인은 ○○○ 등에게 “화상회의는 시연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대부분 사업이 잘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였고, 2020. 5. 8.경 회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대표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시연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2012년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에는 제품 생산ㆍ유지ㆍ보수 및 구매업무를 하는 사무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9. 11.경부터 추가로 이 사건 정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리직원의 퇴사 후 신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원고는 2019. 11.경부터는 종전 업무와 관계없는 경리ㆍ회계ㆍ인사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다. 입사 이후 원고의 업무와 책임이계속 가중되었던 것이다. 3) 망인은 적어도 2010년경부터 ‘갑상샘항진증’을 앓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심장질환이 의심되므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부검 감정에서 ‘심비대, 심근세포의 비후,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망인에게 위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이 사건 회의 진행 시 있었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인 이상,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만한 결정적인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으나,2017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B’ 진단을 받았다. 의학적으로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있다고 알려진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3년, 2015년,2017년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고 가벼운 조깅을 수시로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특별한 전조증상이 있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이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설사 망인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가능한 정도의 기저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망인이 앓았던 갑상샘항진증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피고 소속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임상의가 “갑상샘항진증 등의 소견이 확인되나, 사망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사망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에서도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4누411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