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4누417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4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인정하거나, 수 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망인의 사인으로 보이는폐렴의 관련성에 관하여, “망인과 같이 진폐증 등에, 각 폐기능검사 결과와 같은 정도의 폐환기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통상인에 비하여 폐기능과 면역기능 및호흡기능이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폐렴이 호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 발병한 폐렴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가 없었다면 적어도 그 당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취지의 소견을, 망인이 사망하기 9년 10개월 전 뇌경색 발생 당시 확인된 심방세동과울혈성 심부전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적으로 진폐증이 심방세동이나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고령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진폐증 없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밝혔고, 이는 진폐증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부합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기저질환으로 뇌경색, 심방세동 및 울혈성 심부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발생 및 악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망인의 사망 및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는 판단된다.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진폐증/뇌경색/척추 압박 골절/고혈압-심방세동-심부전 모두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며 기여정도는 25%/35%/15%/25%로 생각된다. 진폐증이 전혀 없었다면, 뇌경색/척추 압박 골절/고혈압-심방세동-심부전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 폐성심의 위험인자임은 맞으나, 2009년 및 2012년에 평가된 심폐기능은 각각 정상 및 경도장해로 폐성심을 일으킬 정도의 폐기능 저하는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2011년 발생한 심방세동은 진폐증과는 연관이 없는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며, 울혈성 심부전 역시 심방세동, 고혈압으로 인한 소견으로, 진폐증이그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다. 여기에 진폐증과 심방세동이나 울혈성 심부전 등의 관계에 관한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전체적으로 진폐증이 하나의 유발인자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심방세동이나 울혈성 심부전 등 다른 합병증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망인의 뇌경색은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보이는데, 위에서 보듯이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위 호흡기내과 감정의가 망인이 2011. 3. ~ 5.경 ○○○○병원에서 심방세동에 의한 좌측 기저핵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흡인 증상 없이 음식물을 잘 섭취하였다거나 2020. 12.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죽으로 식사를 하는 등 의료기록 상으로 망인에게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료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흡인성 폐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약 10년 전 발병하여 장기간 앓고 있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발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점(망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가벼운 음식물 흡인 증상으로도 폐렴의 발생, 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척추 압박 골절이 2003. 10.경 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과 척추 압박 골절과 같은 업무상 요인은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 심부전 등의 기저질환의 기여도가 60% 정도에 이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 심부전 등의 기저질환을 장기간 앓고 있었으므로, 사망 무렵에는 위와 같은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령의 망인이 사망 당시 오랜 기간 앓고 있던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 심부전 등의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이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주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등이 망인의 폐렴 발병이나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