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4누424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97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9 ~ 10행의 괄호 안 내용을 "대법원이 2019. 2. 14.자 2018두6322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대법원이 2023. 7. 13.자 2023두3778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2누37044 판결 참조”로 고친다. ○ 7면 표 아래 1행, 8면 12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8면 18행의 "처리동작은” 다음에 "‘기본적’ 일상생활활동(Basic Activities of DailyLiving)과 동일한 의미로”를 추가한다. ○ 16면 마지막 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조정등급 결정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끝.」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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