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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4누42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3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2. 10. 27. 2022두5191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의 발생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졸음, 판단착오 등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인 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정지로 이미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고의에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원고가 졸음 등의 이유로 신호를위반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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